[re] 먼저 문의한 1461번의 추가적인 내용입니다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re] 먼저 문의한 1461번의 추가적인 내용입니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1,927회 작성일 07-07-24 12:27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우선 글을 잘 읽었습니다.
집주인이 고의적으로 전세금반환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세기간이 지금 만료된 상태인지 아니면 아직도 기간내에 있는지가 잘 파악이 되지않아 나누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은 상태라면 해지가 되어야 하는데 집주인과의 합의해지가 되었느냐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합의해지가 되었다는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계시다면 이를 입증하여 전세보증금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세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당연히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전세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채권적 전세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이는 어려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무단전대를 하게되면 일정한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소를 제기하게되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임대인에 대하여 형사책임 즉 사기 등을 묻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임대인이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 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본원) 02-2697-0155, 02-3675-0142~3
(목동분원) 02-2646-1611
이메일 : lawqa@chollian.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