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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아파트 재전세계약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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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450회 작성일 07-07-0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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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아파트 재전세계약건에 관하여

선생님께서 주신 정보에 기초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세권 등기를 하셨다면, 민법 제 312 조의 2에 기해서, 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채권적 전세)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7 조에 기해서 주인이 전세금 증액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그 전세금이 상당하지 아니할 때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인정이 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면 전세금을 계약 기간 중간에 집주인 임의대로 증액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증액 청구가 가능한 경우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 2조를 살펴보면 원 전세금의 20 분의 1 이상을 올릴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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