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친권포기신청어떻게 하나요?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re] 친권포기신청어떻게 하나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830회 작성일 07-07-04 13:55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친권포기신청 어떻게 하나요?

   친권행사자를 지정한 경우에도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 제6항).

따라서 선생님께서는 친아버지 되시는 분의 친권포기 신청이 아니라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 변경신청을 가정법원에 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