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세입자가 사채를 쓰고 도망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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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사채를 쓰고 도망갔어요.
1 번에 관하여 답변드립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례는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에서 밀린 차임을 공제한 후 반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 세입자가 행방불명이고 채권 양도 여부도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채권양도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채업자에게 함부로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은 위험할 것으로 보이므로, 변제공탁(민법 제 487 조) 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집안에 있던 세간살이는 함부로 처분하시면 나중에 문제 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세간살이를 보관하셔야 하지만, 그 비용이 만만치 않기에 경매를 신청하시어 그 매각대금으로 집행비용을 충당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2번에 관하여 답변드립니다.
임차보증금을 아직 세입자에게 반환하지 않으셨다면, 임차목적물 관련한 세금 역시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하시고 반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임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셨다면, 별도의 구제수단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관할법원 소액사건심판부에 재판청구를 하시는 방법을 고려해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러한 절차를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하여 하실 필요는 없으나, 만약 필요하시다면 우선 법률구조공단의 서류서식을 참조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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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례는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에서 밀린 차임을 공제한 후 반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 세입자가 행방불명이고 채권 양도 여부도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채권양도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채업자에게 함부로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은 위험할 것으로 보이므로, 변제공탁(민법 제 487 조) 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집안에 있던 세간살이는 함부로 처분하시면 나중에 문제 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세간살이를 보관하셔야 하지만, 그 비용이 만만치 않기에 경매를 신청하시어 그 매각대금으로 집행비용을 충당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2번에 관하여 답변드립니다.
임차보증금을 아직 세입자에게 반환하지 않으셨다면, 임차목적물 관련한 세금 역시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하시고 반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임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셨다면, 별도의 구제수단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관할법원 소액사건심판부에 재판청구를 하시는 방법을 고려해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러한 절차를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하여 하실 필요는 없으나, 만약 필요하시다면 우선 법률구조공단의 서류서식을 참조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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