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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세계약기간중 집주인이 바뀐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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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3,019회 작성일 07-07-0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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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전세계약기간중 집주인이 바뀐 경우?

맞습니다. 주택자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임차주택이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기에 새 주인은 선생님의 전세권 부담을 그대로 안고 현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선생님께서는 현 전세권을 가지고 그대로 양수인에게(현 소유자)대항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새롭게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선순위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대로 있으셔야 될 것입니다..

단, 주인이 바뀐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도 원하신다면 계약기간 내라도 해지하고 나가실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으로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 전 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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