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기간중 집주인이 바뀐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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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APT전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새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다시 맺어야 되는지요 ?
2006년 4월에 이전 집주인과 2008년 4월까지로 2년 전세계약을 맺었는데 2007년 5월에 이전 집주인이 경제적인 문제로 집을 새 집주인에게 팔았습니다. 이전 집주인과 현 집주인 및 부동산에서는 집주인이 바뀌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이전 집주인과 맺은 계약을 새 집주인이 그대로 승계하게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계약이나 현 세입자에게 변화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하는데 이 걸 믿어도 될까요? 아는 부동산에서는 새로 전세계약을 맺는 것이 만약을 위해 좋을 것이라고 하는데 어느쪽을 믿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 작년에 전세 계약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았는데 새 집주인의 경우 이 APT를 사기위해 은행 및 다른 사람에게 부채가 있어 등기부상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데 APT가격의 50%가 근저당이고 현 전세가, \75,000,000 까지 합하면 자기돈으로 겨우 몇천밖에 되지않습니다.
이경우 저의 권리는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 맞나요 ??? 아니면 전세계약을 새로 맺어야 하나요?
이런 경우 빨리 다른 곳으로 전세를 구하여 나가는 것이 좋은가요 ?
도움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현재 APT전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새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다시 맺어야 되는지요 ?
2006년 4월에 이전 집주인과 2008년 4월까지로 2년 전세계약을 맺었는데 2007년 5월에 이전 집주인이 경제적인 문제로 집을 새 집주인에게 팔았습니다. 이전 집주인과 현 집주인 및 부동산에서는 집주인이 바뀌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이전 집주인과 맺은 계약을 새 집주인이 그대로 승계하게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계약이나 현 세입자에게 변화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하는데 이 걸 믿어도 될까요? 아는 부동산에서는 새로 전세계약을 맺는 것이 만약을 위해 좋을 것이라고 하는데 어느쪽을 믿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 작년에 전세 계약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았는데 새 집주인의 경우 이 APT를 사기위해 은행 및 다른 사람에게 부채가 있어 등기부상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데 APT가격의 50%가 근저당이고 현 전세가, \75,000,000 까지 합하면 자기돈으로 겨우 몇천밖에 되지않습니다.
이경우 저의 권리는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 맞나요 ??? 아니면 전세계약을 새로 맺어야 하나요?
이런 경우 빨리 다른 곳으로 전세를 구하여 나가는 것이 좋은가요 ?
도움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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