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주택구입시 집상태 확인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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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시 집 상태 확인 법적근거
세입자는 임대차 기간 종료시까지는 당해 아파트를 사용 수익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세입자의 행동이 위법하다고 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 아파트 주인이 집을 팔 때 매매계약 상대방에게 집을 보여주지 않은 것은 매매계약 당사자 사이의 문제일 뿐입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선 아파트 주인 분께 잔금지급기일 전에 집을 보여줄 것을 요청하시고, 만약 그 전에 보여주지 않을 경우, 이를 이유로 잔금지급을 거절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
세입자는 임대차 기간 종료시까지는 당해 아파트를 사용 수익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세입자의 행동이 위법하다고 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 아파트 주인이 집을 팔 때 매매계약 상대방에게 집을 보여주지 않은 것은 매매계약 당사자 사이의 문제일 뿐입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선 아파트 주인 분께 잔금지급기일 전에 집을 보여줄 것을 요청하시고, 만약 그 전에 보여주지 않을 경우, 이를 이유로 잔금지급을 거절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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