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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시 집상태 확인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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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창선
댓글 0건 조회 2,192회 작성일 07-07-03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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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이번 기회에 아파트을 한채 장만하게 되었는데, 그 아파트는 올 8월에 계약이 만료되는 세입자가 살고있는 집입니다.
단지가 좋고 원하는 가격대라 집을보고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고의적으로 집을 보여주지 않아서 차후에 집을 보여주겠다는 약속만 받고 우선 계약과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차후 집을 보여준다는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기고, 정확한 잔금지불일을 알려주면 집구경을 시켜준다는 2차 약속도 어기고, 이제는 잔금일 아침에 집을보라고 하더라구요...

전주인은 당연히 집을 보여주려하는데 지금은 그 아파트에 살고있지도 않은 세입자가 절대 집을 보여줄 수 없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전세 계약만료일 까지는 세입자의 권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지만 현재 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전주인이 집구경을 허락한 상태이고 부동산에서도 이런경우는 본적이 없다고 하는데....2가지로 요약하면

1. 세입자가 법적으로 합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건지?
2. 집구경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는지?

가 궁금합니다. 덜컥 계약은 했는데 집상태에 대해 걱정이 돼서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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