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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가게를 계약했는데요..사기 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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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921회 작성일 07-07-1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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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전 주인이 영업정지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선생님께 가게건물을 매도한 것 만으로도 묵시적 기망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단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해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심이 좋겠습니다.
한편 민사적으로도 이 경우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 자체를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민법 제 109 조, 제 110 조) 이 경우 선생님께서는 지불하신 매매대금을 모두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매계약을 유지하면서 하자담보책임을 전 주인에게 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민법 제 580조) 판례는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고, 한편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위와 같은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 역시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다만 위와 같은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 경우 하자를 안 날로부터 6 월 내에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영업정지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안 같은데, 근거조문이 몇 조인지, 그 성질이 과징금인지 아니면 영업정지와 별도로 벌금이 부과된 것인지가 불명확합니다. 만약 식품위생법 제 58조 제 1항, 2항과 59 조 제 1 항에 의한 영업정지라면 양수인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 영업정지의 승계를 막을 수 있다는 조문이 있으므로(식품위생법 제 61조), 해당 관청에 그점을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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