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학원에서 발생한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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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은 학원 측이 액자를 제대로 설치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민법상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 책임(민법 제 758조) 내지 일반불법행위 책임(민법 제 750 조)을 문제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사고를 낸 학생에게도 책임은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학생에게 자력이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민법 제 750조)
치료비는 보험처리가 되었다고 하셨으므로, 그 초과 되는 손해의 배상 여부가 관건이 될 듯 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법원이 당해 사안에 따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만, 자녀분이 상처를 입은 데에 대한 선생님 및 본인 양자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듯 보입니다.(민법 제 751조) 다만 가게를 쉬게 된 것으로 인한 영업상 손해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아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청구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은 학원 측이 액자를 제대로 설치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민법상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 책임(민법 제 758조) 내지 일반불법행위 책임(민법 제 750 조)을 문제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사고를 낸 학생에게도 책임은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학생에게 자력이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민법 제 750조)
치료비는 보험처리가 되었다고 하셨으므로, 그 초과 되는 손해의 배상 여부가 관건이 될 듯 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법원이 당해 사안에 따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만, 자녀분이 상처를 입은 데에 대한 선생님 및 본인 양자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듯 보입니다.(민법 제 751조) 다만 가게를 쉬게 된 것으로 인한 영업상 손해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아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청구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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