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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발생한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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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정식
댓글 0건 조회 2,379회 작성일 07-07-0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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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십니까?
7월2일 학원에서 조카가 다쳤습니다.
12살된 여자아이 인데 입술위 인중부분이 찌저져서 봉합수술을 밭았어요

사고내용 :
학교수업이 끝나고 학원에 같었습니다. 학원에서 사물함 정리중에 옆사물함 정리하던 아이가 사물함정리하려구 사물함을 첬는데 위에 걸린 액자가 떨어져서 아래에서 정리하고 있던 조카 입술쪽에 떨어저 인중부분이 떨어저 나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누나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연락이 와서 병원을 어디로 가겠냐고 했답니다. 그래서 누나는 가게에 가까운 병원에 갈려구 가게앞병원에 가겠다구 하니 병원앞 까지 데려다주고는 차에서 내려보지도 않고 보험 들었으니 치로 하라는 말만하구 가벼렸답니다. 그래서 누난 크게 안다쳤나 보다하구 병원에 갔더니 크병원에 가야 한다고 해서 택시타고 서울아산병원에 응급실로 갔더니 구강과가 업다구 다른병원에 가라고 해서 그곳에서 택시타구 연세대병원에 가서야 수술을 받았다구 합니다. 8바늘 꿔매구 잇몸 액스레이 찍었더니 이빨에 금이 갔다고 합니다. 여자 인데 입술부위에 흉터가 남는다고 한더군요 . 그후론 학원원장은 연락한번 안하구 있다고 합니다. 이렇경우 학원에 배상책임은 없는건가요
보험은 단지 치료비만 부담 한다고 하던데? 사고를 낸 학생에게도 책임이 있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이사고로 누난 가게 장사도 못하고 애병원가느라 일도 못함니다. 손해 배상은 어디까지 밭을수 있으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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