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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원룸 주차 공간의 권리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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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455회 작성일 07-07-1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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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드립니다.

일단은 이 경우 선생님과 집주인분과의 임대차 계약서상 합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우선일 듯 합니다. 세입자들의 주차 우선권을 계약서상 명시하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우선권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상 그런 합의가 없다면, 다른 세입자분들과 함께 집주인에게 항의를 하셔서 주차우선권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현행 주차장법 제19 조는 부설주차장은 당해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우선사용권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우선권을 주장하시긴 힘들 것 같습니다.

다만 집주인 분께서 관할구청 교통과에 유료주차장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선생님이 이를 교통과에 확인해 보시고, 만약 무신고 영업일 경우 이를 신고하면 구청에서 조사를 나오게 되고 주인은 무허가 유료주차장 설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주인에게 알리고 적정선에서 주차우선권 협의를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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