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월세..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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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임대차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당시에 서로 해지할 권리를 약정하지 않은 이상(민법제 636조)원칙적으로 일방의 해지 의사표시만으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당시에 집주인과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에 대한 별도의 금지약정이 없었던 이상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이 임대차 계약상 임차목적물의 용도에 어긋난 사용수익이 아니어서,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해지통고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민법 제 654 조, 제 610 조 제 1항, 제 3항) 따라서 2 번에 걸친 임대인의 퇴거요구는 임차인에게 원칙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2월초의 퇴거 요구에 대해 선생님께서 "나가겠다. 단지 새로운 방을 구할 때까지 잠시 시간을 달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다면, 이는 임대차 계약의 합의 해지가 성립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는 6 월초순경 선생님이 집주인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에 대해 집주인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단지 집을 내놓으라는 말을 한 것이 묵시적으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동의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해지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지고,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결국 선생님께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반환받기 전까지 임차목적물에 계속하여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월세는 계속 부담하셔야 합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이사 등의 이유로 당해 옥탑방에 계속하여 거주하지 못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의 3)
예전에는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주고 나가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고, 그 경우 복비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복비는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하는 하급심 판례가 있었으므로, 이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판례는 “임대인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부담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이를 공제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임대인은 임차인이 약정한 임대차 기간이 종료 되기 전에 계약 관계의 청산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어차피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하여 중개수수료를 지출할 것이니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서울지방법원 제9민사부 1998. 7. 1. 97나55316호)"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
이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임대차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당시에 서로 해지할 권리를 약정하지 않은 이상(민법제 636조)원칙적으로 일방의 해지 의사표시만으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당시에 집주인과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에 대한 별도의 금지약정이 없었던 이상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이 임대차 계약상 임차목적물의 용도에 어긋난 사용수익이 아니어서,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해지통고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민법 제 654 조, 제 610 조 제 1항, 제 3항) 따라서 2 번에 걸친 임대인의 퇴거요구는 임차인에게 원칙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2월초의 퇴거 요구에 대해 선생님께서 "나가겠다. 단지 새로운 방을 구할 때까지 잠시 시간을 달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다면, 이는 임대차 계약의 합의 해지가 성립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는 6 월초순경 선생님이 집주인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에 대해 집주인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단지 집을 내놓으라는 말을 한 것이 묵시적으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동의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해지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지고,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결국 선생님께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반환받기 전까지 임차목적물에 계속하여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월세는 계속 부담하셔야 합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이사 등의 이유로 당해 옥탑방에 계속하여 거주하지 못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의 3)
예전에는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주고 나가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고, 그 경우 복비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복비는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하는 하급심 판례가 있었으므로, 이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판례는 “임대인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부담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이를 공제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임대인은 임차인이 약정한 임대차 기간이 종료 되기 전에 계약 관계의 청산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어차피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하여 중개수수료를 지출할 것이니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서울지방법원 제9민사부 1998. 7. 1. 97나55316호)"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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