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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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2006년 12월 옥탑방을 월세 계약 후 입주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애완동물에 대한 아무런 명시가 없었기에 입주시 애완견을 데리고 입주 하였습니다. 한데, 입주 다음날 보일러 고장으로 인해 주인에게 연락을 취하자, 제 동의는 없었으나 보일러 수리차 제가 출근한 사이 방문을 하였던 모양입니다. 이때, 강아지를 키운다는것을 알고 입주 하루만에 퇴거를 통보하였습니다.
전후사정을 전혀 들어보지 않고 막무가내로 퇴거를 요구하여, 부동산을 통해 새 집을 계약하기 위해 정확한 보증금 반환 일시를 문의하였으나, 당장 반환할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부동산을 통해 계약기간을 채우는것을 협의하였습니다.
하지만, 2월초 다시 애완견을 이유로한 막무가내식의 퇴거 요구가 있었습니다.
2-3개월간 마땅한 집을 구해보았으나 마땅치 않은차에
직장에서 지방 근무 지원 모집이 있어 이사겸 하여 지원케 되었습니다.
6월초순경 전화로 집주인에게 7월 12일에 이사를 가겠다고 아니, 가격을 올려 부동산에 내어놓으라는 말 외에는 다른 내용을 전달 받지 못했습니다.
강남구의 특수성인해 부동산 매물이 공유 되는 관계로 무수히 많은 부동산의 문의 전화와 일 2회 이상 집을 보여주는 노력등을 하였으나 장마철 비수기 및 옥탑, 주택노후로 인해서 현재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일 다시 집주인과 전화 통화 시, 이사갈 집의 잔금 문제 및 지방발령으로 인한 출퇴근 문제로 사정을 봐달라고 부탁을 해 보았으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보증금 반환을 해 주지 못하겠다고 하며 귀찮게 하려면 계약기간을 채운후 나가고 일방적인 통보를 하였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입주 직후인 지난 12월, 2월 두차례 집주인의 퇴거 요구가 있었습니다. 하여, 7월 이사가 확정 되었으나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 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은 2000만원의 보증금이 걸려 있는 상태이며, 이사를 위해 계약한 집은 500만원의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집주인의 퇴거 통보후 시일이 지났기 때문에 제 개인 사유로 인한 계약위반이 되는것인지요?
또, 계약만료전이기에 저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 할 수 없는것인지요?
만약, 집주인의 퇴거 요구로 인해 보증금 반환을 요구 할 수 있는 상황일경우에도 계약위반[애완견동거]으로 인해 부동산 수수료를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제가 찾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상세히 알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계약서에 애완동물에 대한 아무런 명시가 없었기에 입주시 애완견을 데리고 입주 하였습니다. 한데, 입주 다음날 보일러 고장으로 인해 주인에게 연락을 취하자, 제 동의는 없었으나 보일러 수리차 제가 출근한 사이 방문을 하였던 모양입니다. 이때, 강아지를 키운다는것을 알고 입주 하루만에 퇴거를 통보하였습니다.
전후사정을 전혀 들어보지 않고 막무가내로 퇴거를 요구하여, 부동산을 통해 새 집을 계약하기 위해 정확한 보증금 반환 일시를 문의하였으나, 당장 반환할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부동산을 통해 계약기간을 채우는것을 협의하였습니다.
하지만, 2월초 다시 애완견을 이유로한 막무가내식의 퇴거 요구가 있었습니다.
2-3개월간 마땅한 집을 구해보았으나 마땅치 않은차에
직장에서 지방 근무 지원 모집이 있어 이사겸 하여 지원케 되었습니다.
6월초순경 전화로 집주인에게 7월 12일에 이사를 가겠다고 아니, 가격을 올려 부동산에 내어놓으라는 말 외에는 다른 내용을 전달 받지 못했습니다.
강남구의 특수성인해 부동산 매물이 공유 되는 관계로 무수히 많은 부동산의 문의 전화와 일 2회 이상 집을 보여주는 노력등을 하였으나 장마철 비수기 및 옥탑, 주택노후로 인해서 현재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일 다시 집주인과 전화 통화 시, 이사갈 집의 잔금 문제 및 지방발령으로 인한 출퇴근 문제로 사정을 봐달라고 부탁을 해 보았으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보증금 반환을 해 주지 못하겠다고 하며 귀찮게 하려면 계약기간을 채운후 나가고 일방적인 통보를 하였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입주 직후인 지난 12월, 2월 두차례 집주인의 퇴거 요구가 있었습니다. 하여, 7월 이사가 확정 되었으나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 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은 2000만원의 보증금이 걸려 있는 상태이며, 이사를 위해 계약한 집은 500만원의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집주인의 퇴거 통보후 시일이 지났기 때문에 제 개인 사유로 인한 계약위반이 되는것인지요?
또, 계약만료전이기에 저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 할 수 없는것인지요?
만약, 집주인의 퇴거 요구로 인해 보증금 반환을 요구 할 수 있는 상황일경우에도 계약위반[애완견동거]으로 인해 부동산 수수료를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제가 찾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상세히 알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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