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방법이 있을까요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re] 방법이 있을까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1,986회 작성일 07-07-11 11:58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답변드립니다.

우리 민법상 남편분께서 친구분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경우 남편분은 친구분께 그 변제액 상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이를 구상금채권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 441조) 남편 친구분의 부인은 이경우 그 구상권에 대한 보증을 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남편분께서 대신 변제하신 500 만원에 대해서는 그 친구분의 부인께 구상권 행사로서 이를 청구하실 수 있고, 나머지 차용 금액에 대해서도 사전구상권을 행사하여 이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민법 제 442조)
따라서 남편분께서 보증을 서기로 하신 차용증서와 그 남편 친구분 부인께서 써주신 각서를 첨부하고 남편 친구분 부인을 피고로 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는 것이 간편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