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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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 남편이 친구에게 연대보증을 서 주었습니다 기간이 만료되어 연기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재 보증을 안서준다고 했더니 그 친구 부인이 사정을 하면서 남편이 못 갚으면 자기가 책임진다고 부인 자필로 각서를 한장 써준것이 있습니다 공증은 하지 안았습니다 그때당시 그 부인이름으로 건물이 한채 있었습니다 건물이 팔리면 그 보증건을 먼저 해결하여 우리를 보증에서 빠지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년이 흐른 지금 남편친구는 사정이 더 악화되어 이혼을 하고 집을떠나 지인들에게 소식도 끊은채 타지에 나가있습니다 어디있는지 모릅니다 부인 명의로 있던 건물은 작년쯤에 경매 되었다고 하는군요 저희도 사정이 여의치 않아 남편명의로 된 집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그 보증건 때문에 압류가 되었기 때문에 채무액의 일부인500만원을 변재하고 압류를 풀고 매매하였습니다 친구는 연락이 안되고 이혼한 부인도 사정은 어렵지만 저희도 사정이 많이 어렵거든요 우리가 그 부인한테 한달에 조금씩이라도 변재를 받고 싶은데 어떤 조치를 할수 있나요 이혼한 부인이 각서 때문에라도 갚을 의무는 없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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