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생이 남편의 인감 도장으로 남편의 상속권을 포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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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년전 남편이 위암 선고를 받고 그당시 외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와 아이들은 남편과 함께 한국에 와서 같이 있다가 남편이 호전되는 것 같아서 아이들을 데리고 저는 개학에 맞춰 다시 외국에 나갔습니다.
당시 남편은 시골 공기 맑은 곳에서 자연치유를 하겠다고 해서 아는 분께 부탁을 드리고 왔는데 갑자기 위독해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고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다시 준비를해서 한국으로 돌아왔고 그때부터 남편은 40여일을 병원에 입원해 지내다가 임종을 맞았습니다.
저는 도착 후 바로 병원으로 향했고 남편의 인감이나 소지품이 어디에 있는지 챙길 경황이 없었습니다.
아마 남편이 갑자기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에 입원을 하는 과정에서 남편의 모든 소지품을 시동생이 맡게 되었고 그 중에 남편의 인감 도장과 신분증도 같이 가지고 있었나봅니다.
나중에 시동생이 남편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으로 상속포기용 인감증명을 발급 받아서 남편이 시아버지의 재산중 아직 상속 처리가 되지 않은 부동산의 상속을 포기하게 만들어 그것을 자기 이름으로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왜 남편의 이름이 상속에서 빠졌냐고 물으니,그 부동산이 소송등 복잡한 사연이 있어서 자기 혼자 이름이 아니라 시누와 공동 명의로 했고 팔게되면 돈은 지분대로 줄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당시 남편과의 사별로 이런 저런 생각을 할 경황이 없었고 우리가 외국에서 살아서 일을 진행하기가 어려워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며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후 그 땅을 팔아서 우리에게 약속한 지분을 전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시동생이 남편의 인감과 신분증으로 남편 본인이라고 하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합니다. (즉 위임장 없이)
남편의 위임장을 받지 않고 시동생이 남편의 본인이라고 하면서 발급 받았다는 증거를 잡을 수 있다면 (제가 증거로 낼 수 있는 것은 남편의 필적과 입원 기록이 전부입니다....그것으로 증명이 될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 부동산이 시동생에게 넘어간 것이 불법이니 다시 그 부동산을 시아버지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지요?
즉 시동생에게서 그 부동산을 산 사람은 선의의 피해자인 셈인데 이 경우 남편의 유가족인 우리는 시동생에게서 매각 대금을 받게 되는건지 아니면 그 땅을 다시 시아버지의 이름으로 돌려 놓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시동생이 형이 인감과 신분증을 자신에게 넘겼고 자기에게 모든 권리를 다 넘겼다고 나오면 저는 방법이 없는지요?
제가 그 부동산의 권리를 찾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시동생이 그 땅을 팔기 전, 시누이가 남편 이름의 땅(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또 다른 땅)을 팔아야 하는데 우리가족이 외국에 살아서 서류등이 복잡하니 모든 권한을 자기에게 넘긴다는 서류를 해 달라고 그러면 팔아서 주겠다고 했는데 시누이도 지금 팔아서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가 모든 것을 양도를 했기 때문에 아무 권리가 없는건지요?
이런 일이 일어난지 3년도 넘었지만 저는 외국에서 아이들과 졸지에 남편을 암으로 잃고 (진단 후 5개월만에 임종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신경정신과등 사별의 충격에서 벗어 나지 못하다가 이제야 조금 정신이 들어 이런 저런 일들을 챙기려고 한답니다.
제가 이렇게 늦게 소송등을 준비하는것이 불리한지요?
시동생은 내가 우리돈을 왜 주지 않냐고 하니까 형이 부모님이 돌아가시전에 장남이라고 받은게 많아서 줄 수가 없다고 하고 시누들도 이제는 상속이 억울하게 되어서 줄 수가 없다고 나옵니다.
1994년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 당시 형제들이 모두 모여 합의를 해서 상속 분할을 마쳤습니다. 따로 서류를 하지는 않았지만 부동산에 본인들이 건네준 상속 합의 인감 증명서가 첨부되어 부동산 등기를 마쳤습니다.
남편 사망일이 2003년인데 지금까지 그 당시의 상속에 대해서 아무 불만이 없다가 남편이 사망하고 나니 이제는 우리는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건지 시누들과 시동생이 저렇게 태도가 돌변해서 시아버지 재산 상속이 잘못되어서 돈을 줄 수 없다고 나오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4년전 남편이 위암 선고를 받고 그당시 외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와 아이들은 남편과 함께 한국에 와서 같이 있다가 남편이 호전되는 것 같아서 아이들을 데리고 저는 개학에 맞춰 다시 외국에 나갔습니다.
당시 남편은 시골 공기 맑은 곳에서 자연치유를 하겠다고 해서 아는 분께 부탁을 드리고 왔는데 갑자기 위독해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고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다시 준비를해서 한국으로 돌아왔고 그때부터 남편은 40여일을 병원에 입원해 지내다가 임종을 맞았습니다.
저는 도착 후 바로 병원으로 향했고 남편의 인감이나 소지품이 어디에 있는지 챙길 경황이 없었습니다.
아마 남편이 갑자기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에 입원을 하는 과정에서 남편의 모든 소지품을 시동생이 맡게 되었고 그 중에 남편의 인감 도장과 신분증도 같이 가지고 있었나봅니다.
나중에 시동생이 남편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으로 상속포기용 인감증명을 발급 받아서 남편이 시아버지의 재산중 아직 상속 처리가 되지 않은 부동산의 상속을 포기하게 만들어 그것을 자기 이름으로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왜 남편의 이름이 상속에서 빠졌냐고 물으니,그 부동산이 소송등 복잡한 사연이 있어서 자기 혼자 이름이 아니라 시누와 공동 명의로 했고 팔게되면 돈은 지분대로 줄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당시 남편과의 사별로 이런 저런 생각을 할 경황이 없었고 우리가 외국에서 살아서 일을 진행하기가 어려워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며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후 그 땅을 팔아서 우리에게 약속한 지분을 전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시동생이 남편의 인감과 신분증으로 남편 본인이라고 하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합니다. (즉 위임장 없이)
남편의 위임장을 받지 않고 시동생이 남편의 본인이라고 하면서 발급 받았다는 증거를 잡을 수 있다면 (제가 증거로 낼 수 있는 것은 남편의 필적과 입원 기록이 전부입니다....그것으로 증명이 될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 부동산이 시동생에게 넘어간 것이 불법이니 다시 그 부동산을 시아버지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지요?
즉 시동생에게서 그 부동산을 산 사람은 선의의 피해자인 셈인데 이 경우 남편의 유가족인 우리는 시동생에게서 매각 대금을 받게 되는건지 아니면 그 땅을 다시 시아버지의 이름으로 돌려 놓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시동생이 형이 인감과 신분증을 자신에게 넘겼고 자기에게 모든 권리를 다 넘겼다고 나오면 저는 방법이 없는지요?
제가 그 부동산의 권리를 찾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시동생이 그 땅을 팔기 전, 시누이가 남편 이름의 땅(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또 다른 땅)을 팔아야 하는데 우리가족이 외국에 살아서 서류등이 복잡하니 모든 권한을 자기에게 넘긴다는 서류를 해 달라고 그러면 팔아서 주겠다고 했는데 시누이도 지금 팔아서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가 모든 것을 양도를 했기 때문에 아무 권리가 없는건지요?
이런 일이 일어난지 3년도 넘었지만 저는 외국에서 아이들과 졸지에 남편을 암으로 잃고 (진단 후 5개월만에 임종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신경정신과등 사별의 충격에서 벗어 나지 못하다가 이제야 조금 정신이 들어 이런 저런 일들을 챙기려고 한답니다.
제가 이렇게 늦게 소송등을 준비하는것이 불리한지요?
시동생은 내가 우리돈을 왜 주지 않냐고 하니까 형이 부모님이 돌아가시전에 장남이라고 받은게 많아서 줄 수가 없다고 하고 시누들도 이제는 상속이 억울하게 되어서 줄 수가 없다고 나옵니다.
1994년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 당시 형제들이 모두 모여 합의를 해서 상속 분할을 마쳤습니다. 따로 서류를 하지는 않았지만 부동산에 본인들이 건네준 상속 합의 인감 증명서가 첨부되어 부동산 등기를 마쳤습니다.
남편 사망일이 2003년인데 지금까지 그 당시의 상속에 대해서 아무 불만이 없다가 남편이 사망하고 나니 이제는 우리는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건지 시누들과 시동생이 저렇게 태도가 돌변해서 시아버지 재산 상속이 잘못되어서 돈을 줄 수 없다고 나오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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