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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등기 설정시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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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현배
댓글 0건 조회 2,848회 작성일 07-06-1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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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집을 계약하였습니다.
그 당시의 성급한 판단으로 인하여 새로운 집을 계약할 당시 2개월이 넘게 남은 기간동안 현재 집의 차기 임차인이 계약될거라 생각했었는데,
새로운 집으로 입주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감감 무소식이네요.
임차권등기를 설정하고 전세 계약금 반환 신청을 한 후 이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지만, 임차권등기를 할 경우 새로운 계약자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관계로 다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만일 새로 이사하는 집에 대하여 전세 등기상의 명의를 아내의 이름으로 할 경우, 현재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집과 아내 명의로 되는 새로운 집에 대하여 임차인으로서의 대항요건을 유지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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