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전세 계약 일방적 파기에 따른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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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내용으로 보면 임대인의 일방적인 사유에 의한 계약기간 전에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계단청소와 관련(3개월마다 돌아가면서 청소하기로 한)하여 다른 세대들과 합의 또는 임대인과 계약당시에 특약으로 정한 내용인지요?? 만일 공유부분 관리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특약이 있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부분에 관하여 해석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합의, 특약이 없었음에도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퇴거를 요구했다면 임차인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의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계약의 이행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임대인의 일방적인 요구대로 계약기간 만료전에 퇴거를 하는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계약불이행의 책임을 물어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손해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사비용, 복비 등이며 입주를 위해서 수리를 한 경우라면 그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별한 사정으로 발생한 손해의 경우 입증할 수 있거나 이미 임대인이 이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그 손해의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임대인에게 요구하는 이사비용은 과거의 것이라기 보다 앞으로 이사할 때에 들어가는 비용(이사짐센터를 이용하는 비용 등)을 말하며 이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충분히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중개인의 도움을 받을 것이므로 중개수수료도 예견되는 손해액이므로 청구 가능합니다.
감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내원하여 자세한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
올려주신 내용으로 보면 임대인의 일방적인 사유에 의한 계약기간 전에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계단청소와 관련(3개월마다 돌아가면서 청소하기로 한)하여 다른 세대들과 합의 또는 임대인과 계약당시에 특약으로 정한 내용인지요?? 만일 공유부분 관리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특약이 있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부분에 관하여 해석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합의, 특약이 없었음에도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퇴거를 요구했다면 임차인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의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계약의 이행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임대인의 일방적인 요구대로 계약기간 만료전에 퇴거를 하는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계약불이행의 책임을 물어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손해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사비용, 복비 등이며 입주를 위해서 수리를 한 경우라면 그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별한 사정으로 발생한 손해의 경우 입증할 수 있거나 이미 임대인이 이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그 손해의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임대인에게 요구하는 이사비용은 과거의 것이라기 보다 앞으로 이사할 때에 들어가는 비용(이사짐센터를 이용하는 비용 등)을 말하며 이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충분히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중개인의 도움을 받을 것이므로 중개수수료도 예견되는 손해액이므로 청구 가능합니다.
감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내원하여 자세한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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