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협의 이혼 신고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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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주신 내용에 몇가지를 보완하셔야만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국적이 두분 모두 한국인이신지요?? 협의이혼 당사자 부부가 미국에 있고, 협의이혼 신고서 등을 영사관에 접수하신 것인지요??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중 1인이 한국에 있는 것인지요??
부부 모두가 한국인이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로 협의이혼을 하는 방법으로
1.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장에게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합니다.
2. 신청받은 재외공관장은 쌍방 당사자의 이혼의사 존부, 친권행사자 지정 여부를 국내의 가정법원을 대신하여 확인합니다.
3. 재외공관장이 요지기재한 서면을 작성, 서울의 가정법원에 송부하고, 가정법원은 서류에 의해서 이혼의사존부를 확인후 확인서 등본을 재외공관장에게 송부합니다.
4. 확인서 등본을 송부받은 재외공관장은 부부당사자에게 이를 보내주고, 당사자중 1인이 3월이내에 재외공관장에게 이혼신고를 합니다.
질문하신 대로 접수 날짜로부터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위의 이혼의사확인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혼신고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이혼의사의 확인절차를 거쳤지만 이혼신고를 하지않을 경우 이혼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혼신고 전에는 언제든지 이혼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으므로 협의된 내용을 무효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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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 두분 모두 한국인이신지요?? 협의이혼 당사자 부부가 미국에 있고, 협의이혼 신고서 등을 영사관에 접수하신 것인지요??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중 1인이 한국에 있는 것인지요??
부부 모두가 한국인이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로 협의이혼을 하는 방법으로
1.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장에게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합니다.
2. 신청받은 재외공관장은 쌍방 당사자의 이혼의사 존부, 친권행사자 지정 여부를 국내의 가정법원을 대신하여 확인합니다.
3. 재외공관장이 요지기재한 서면을 작성, 서울의 가정법원에 송부하고, 가정법원은 서류에 의해서 이혼의사존부를 확인후 확인서 등본을 재외공관장에게 송부합니다.
4. 확인서 등본을 송부받은 재외공관장은 부부당사자에게 이를 보내주고, 당사자중 1인이 3월이내에 재외공관장에게 이혼신고를 합니다.
질문하신 대로 접수 날짜로부터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위의 이혼의사확인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혼신고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이혼의사의 확인절차를 거쳤지만 이혼신고를 하지않을 경우 이혼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혼신고 전에는 언제든지 이혼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으므로 협의된 내용을 무효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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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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