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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재산상속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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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661회 작성일 07-07-0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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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민법(일부개정 1984.4.10 법률 제3723호)
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그러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상속분은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개정 1977·12·31> ②동일가적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한다. ③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동일가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개정1977·12·31>

아버지께서 84년도에 돌아가셨으므로 당시의 상속법이 적용되어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상속분은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결혼을 하여 호적에서 제적된 여자의 경우는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합니다(민법 제1009조).

따라서 호주상속인인 장남과 다른 상속인들, 그리고 결혼한 딸의 상속비율은 1.5 : 1 : 0.25가 됩니다. 배우자인 어머니의 상속분은 1.5입니다.

상속의 개시일이 피상속인의 사망일이므로 84년에 상속하고 그 비율이 적용됩니다(올려주신 가족의 현황은 현재 상황으로 보입니다). 즉, 돌아가신 누님의 경우 84년 이전에 혼인을 했다면 0.25이겠지만 그 이후에 혼인을 하였다면 1의 지분으로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을 합니다.  

아버지명의 재산에 대해 상속등기를 하면 해당 부동산을 상속인 각자의 법정지분대로 지분등기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를 거쳐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의 명의로 또는 일부의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 1장의 협의서에 공동상속인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으로 동의의사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상속인 각자의 지분등기가 되고, 세금의 부과도 이를 기준으로 각자에게 부과됩니다. 부동산소유의 권리관계 및 실체관계가 다른 상태로 20여년이 지났으므로 등기의무 해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태료 등이 부과됩니다.

등기에 필요한 절차 및 제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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