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음식점, 물건 재분실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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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우선 상법상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상법 제 152 조 1, 2 항)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핸드폰 케이스를 주인에게 맡기거나 음식점 내에서 휴대한 상태에서 주인의 과실로 잃어버린 것이라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정확하게 상법 위 규정에서 적용되는 상황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또한 선생님께서 핸드폰 케이스를 분실하신 과실도 있기 때문에 음식점 주인의 전적인 과실이라고 보긴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민법 제 734 조)에 기한
책임을 음식점 주인에게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과 같이 음식점 주인이 선생님의 유류물을 습득하여 보관하고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할 직접적인 의무가 없더라도 주인은 본인에게 가장 이익되는 방법으로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이 경우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둘 의무 정도는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님께서 분실하신 핸드폰 케이스의 시가 상당액 전부를 음식점 주인에게
청구하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적당한 합의 금액을 제시하시고, 보상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
우선 상법상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상법 제 152 조 1, 2 항)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핸드폰 케이스를 주인에게 맡기거나 음식점 내에서 휴대한 상태에서 주인의 과실로 잃어버린 것이라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정확하게 상법 위 규정에서 적용되는 상황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또한 선생님께서 핸드폰 케이스를 분실하신 과실도 있기 때문에 음식점 주인의 전적인 과실이라고 보긴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민법 제 734 조)에 기한
책임을 음식점 주인에게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과 같이 음식점 주인이 선생님의 유류물을 습득하여 보관하고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할 직접적인 의무가 없더라도 주인은 본인에게 가장 이익되는 방법으로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이 경우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둘 의무 정도는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님께서 분실하신 핸드폰 케이스의 시가 상당액 전부를 음식점 주인에게
청구하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적당한 합의 금액을 제시하시고, 보상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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