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명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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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제 명의로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는데 사정이 생겨서 제가 지방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세집엔 오빠랑 동생이 살고 있습니다. 대항력을 상실할가봐 지방으로 주소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 직업상 가능한 빨리 지방으로 주소를 이전해야 하는데 집주인은 명의를 변경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명의자가 주소 이전을 하더라도 가족이 살고 있다면 대항력이 생긴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또 공동명의로 전세계약을 하게 되면 한 사람이라도 그 집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으면 대항력이 존속된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또 전세계약 당시 다른 임대차가 있는 지 여부를 어떤 방법으로 확인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등기부상 담보권은 확인하겠는데, 소액임차인이나 확정일자부 임차인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또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면 제가 주소 이전을 하더라도 대항력은 그대로 존속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전세집엔 오빠랑 동생이 살고 있습니다. 대항력을 상실할가봐 지방으로 주소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 직업상 가능한 빨리 지방으로 주소를 이전해야 하는데 집주인은 명의를 변경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명의자가 주소 이전을 하더라도 가족이 살고 있다면 대항력이 생긴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또 공동명의로 전세계약을 하게 되면 한 사람이라도 그 집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으면 대항력이 존속된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또 전세계약 당시 다른 임대차가 있는 지 여부를 어떤 방법으로 확인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등기부상 담보권은 확인하겠는데, 소액임차인이나 확정일자부 임차인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또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면 제가 주소 이전을 하더라도 대항력은 그대로 존속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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