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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일방적으로 집단폭행을 당했는데....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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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230회 작성일 07-06-1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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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황당하시겠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싸우는 장면이 찍힌 CC카메라에 찍혀있고 있고,  용서를 구하는 장면하고 자기들끼리 때리고 싸우는 장면두 일부분  찍혀 있고,  그 자리에서 그 현장을 본 분들이 증인을 서 주신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증인 서주신다는 분에게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면진술서를 받아 경찰에 제출하십시오. 귀하의 무고함이 밝혀질 경우 그 사람들을 무고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10년이하의 징역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형법 제156조)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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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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