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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재산상속분할청구소송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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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545회 작성일 07-06-1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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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현행 재산상속법은 남녀 차별 없이 균분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님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돌아가시었다면 아들 딸 구별 없이 어머님이 남긴 재산 보험금 총액에서 어머님이 남기신 빚을 제한 나머지를 똑 같은 지분으로 상속받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님이 남기신 재산이 5천만원이고 유족으로 아들 3명에 딸 2명이 있다면 각자 천만원씩 상속받습니다. 상속법을 알려드리고  형제자매간의 문제이니 법정으로 문제를 가져가기보다 협의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큰오빠를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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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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