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임대차 자동연장 후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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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년 3월 13일 1년기간으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었다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며, 재계약을 하지 않으려면 임차인은 계약만기일인 2007년 3월 13일 한달 전에 집주인에게 나가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으로 보아 귀하의 경우 임대차 만기일이 지난 3월 20일에 나가겠다는 통지를 하였음으로 묵시적 갱신이 다시 된 것입니다.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의 종료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가 해지됨으로 임대차종료의 통지를 한 후 3개월 후에는 집주인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 6조 1항. 제6조의2)
2. 계약이 계속 유효한 한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계속 존속합니다. 임대차종료를 통고한 후 3개월간 집이 나가지 않았다면 3개월간 차임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올려주신 사안으로 볼때에 4, 5월 월세를 임대인이 받을 법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1. 2005년 3월 13일 1년기간으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었다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며, 재계약을 하지 않으려면 임차인은 계약만기일인 2007년 3월 13일 한달 전에 집주인에게 나가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으로 보아 귀하의 경우 임대차 만기일이 지난 3월 20일에 나가겠다는 통지를 하였음으로 묵시적 갱신이 다시 된 것입니다.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의 종료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가 해지됨으로 임대차종료의 통지를 한 후 3개월 후에는 집주인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 6조 1항. 제6조의2)
2. 계약이 계속 유효한 한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계속 존속합니다. 임대차종료를 통고한 후 3개월간 집이 나가지 않았다면 3개월간 차임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올려주신 사안으로 볼때에 4, 5월 월세를 임대인이 받을 법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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