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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해외입양자의 파양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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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353회 작성일 07-06-1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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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우리국제사법 제43조에 입양과 파양은 입양당시 양친의 본국법에 의한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양아버지 국적이 어느나라인지요? 양부의 국적법에 의해서 파양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동생 양아버지의 국적을 알아 본상담원 또는 본원 목동분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 목동분원은 남부지방법원 - 신정사거리 사이 대로변에 있습니다.
주 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1동 1028-2 서전빌딩 2층
전 화 : 02) 2646-1611~2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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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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