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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대의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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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961회 작성일 07-06-1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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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드립니다.

2001년에 대의 변제하신 채무가 어떠한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것인지요?? 법률행위 원인관계(종류)에 따라서 소멸시효가 달리 적용됩니다.
예컨대 연대보증으로 인한 대의변제라고 하더라도 상행위에서 비롯된 경우 상법의 적용을 받아 변제일로부터 5년의 시효가 적용되고, 일반적인 민사 채권의 경우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시효에 의해서 구상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면 대의변제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수증, 은행변제라면 대의변제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상대방(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금전대차 등 민사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분명한 사실을 근거로 채무자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2주 내에 소송을 제기한 것과 동일한 효력(확정력)이 생깁니다. 지급명령 신청시 송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주소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만일 채무자의 주소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담자가 알고 있는 채무자의 최종주소지 관할 법원에 구상금 반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주거지 변경으로 반송되는 경우 주소지 보정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아 현 채무자의 주소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변제금액이 2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심판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의 종합 민원실 또는 민사과에 가면 인쇄된 소장서식 용지를 무료로 받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재판도 단 1회로 끝나므로 모든 증거를 첫 변론기일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소액 심판이므로 비용도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비하여 저렴합니다.  정확한 비용은 해당 관할 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이행권고결정문을 포함)을 받으면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구상금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당장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판결 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구상금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또한 9년내에 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가서 다시금 시효를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추후에라도 변제능력이 생길 때를 기다렸다가 이자를 합산하여 채권을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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