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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세권 등기 설정시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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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674회 작성일 07-06-1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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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내용대로라면 새로운 임차지의 계약을 부인명의로 하고, 부인만 주민등록 이전하여 전입신고를 한 후 입주하실 생각이신지요??.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거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에 그 다음날로부터 제3자에게 생기는 효력입니다. 그리고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이 물권에 준하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전셋집에서 퇴거를 하지 않아야만 가능합니다. 즉, 상담자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았지만 집을 비워둔 채 이사를 하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물론 새로운 임차지의 계약을 부인명의로 하고, 부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입주를 하면 새 임차지의 대항력은 생깁니다.    

올려주신 내용에는 임차권등기를 할 경우 새로운 계약자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관계로 다른 방법을 찾는다고 하셨는데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거하는 경우 새로운 계약자를 구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퇴거와 동시에 임대인은 전세금을 반환하여할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임차권이 등기되어 있고, 계속해서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 경매등 강제집행을 통해서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요건은
1. 임대차가 종료된 후 2.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이 때 첨부서류는
⃘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에 대하여는 등기부등본
⃘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즉시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면
⃘ 임대차계약의 체결사실 및 그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증명서사본
⃘ 임차인이 신청당시에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계약종료사실을 증명할 서면
⃘ 점유개시일자와 주민등록전입일자가 다른 경우 점유개시일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 주민등록전입일자, 건물점유개시일자, 확정일자를 정확히 특정할 것
⃘ 건물이 주거시설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할 것
⃘ 부동산목록을 부동한등기부등본 또는 건물등기부등본과 일치시킬 것
⃘ 별지 부동한 표시용지-별지로6장을 첨부할 것입니다.

이후 계속하여 상대방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매를 신청하여 배당에 있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채무명의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채무자에 대해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소액심판제도를 활용하여 전세금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신속성과 경제성의 측면에서는 소송보다 민사조정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방법은 집주인(임대인)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민사과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이 서면심리 후 지급명령서를 송달하며 집주인이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경매신청)도 가능합니다.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여서 임대물이 경매에 들어간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지 않으려고 조속히 전세금을 반환하려 할 것이고, 임차인은 임차권등기설정 비용 및 민사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피고(임대인)부담으로 하면 경매를 통해서 전세금와 제반비용에 대해서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그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다른 방법의 불이익하고 안정이 보장되지 않은 방법을 취하실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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