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계모밑에서 아이들이 너무나 큰 정신적인 고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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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이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이에 대한 부양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협의로 이혼을 하면서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였다고 하지만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서 양육자를 변경이 최선이라면 변경 가능합니다.
먼저 전남편과 양육자변경에 관하여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남편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양육자의 변경 등 적합한 처분을 합니다. 양육자의 변경은 오로지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서 정하여 지고, 10세 이상의 자녀의 경우 아이들의 의견을 참작하기도 합니다. 변경을 위해서는 현재 전남편과 계모가 아이를 제대로 양육할 수 없음과 양육하지 못함에 관한 내용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8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에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위 법률규정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한 것이며, 당사자가 조정을 통하여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그 사항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법원은 심리를 거쳐서 그 조정사항에서 정한 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사정을 변경할 수 있고 조정의 성립 이후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대판 2006.4.17,2005스18,19)한 바 있습니다. 조정, 법원의 결정에 의한 양육에 관한 사항도 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협의이혼으로 인하여 정한 사항도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은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1항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2항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고(제837조의2) 정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기준은 아이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면접교섭권을 제한 및 배제를 요할 때는 가정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교섭권은 양육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며 가정법원의 판단을 별도로 받지 않은 채로 친권자나 양육자가 어버이의 면접교섭권을 방해하거나 부인하는 경우 가사소송법상 의무이행권고, 과태료부과결정,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변경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내원하시어 이에 관한 상세한 상담을 하시기 권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
부모가 이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이에 대한 부양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협의로 이혼을 하면서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였다고 하지만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서 양육자를 변경이 최선이라면 변경 가능합니다.
먼저 전남편과 양육자변경에 관하여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남편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양육자의 변경 등 적합한 처분을 합니다. 양육자의 변경은 오로지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서 정하여 지고, 10세 이상의 자녀의 경우 아이들의 의견을 참작하기도 합니다. 변경을 위해서는 현재 전남편과 계모가 아이를 제대로 양육할 수 없음과 양육하지 못함에 관한 내용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8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에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위 법률규정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한 것이며, 당사자가 조정을 통하여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그 사항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법원은 심리를 거쳐서 그 조정사항에서 정한 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사정을 변경할 수 있고 조정의 성립 이후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대판 2006.4.17,2005스18,19)한 바 있습니다. 조정, 법원의 결정에 의한 양육에 관한 사항도 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협의이혼으로 인하여 정한 사항도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은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1항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2항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고(제837조의2) 정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기준은 아이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면접교섭권을 제한 및 배제를 요할 때는 가정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교섭권은 양육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며 가정법원의 판단을 별도로 받지 않은 채로 친권자나 양육자가 어버이의 면접교섭권을 방해하거나 부인하는 경우 가사소송법상 의무이행권고, 과태료부과결정,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변경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내원하시어 이에 관한 상세한 상담을 하시기 권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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