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주택의 건축물대장 명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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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건축물 대장은 있으나 등기가 되지않아서 약30년가량 미등기 상태로
남아있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상의 명의자(A)와 현거주자(B)가 다른상태입니다.
A가 보존등기를 해서 B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다면 미등기 상태는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비용문제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 대장상의 명의변경이 등기과정이전에 가능하다면 등기비용 및 시간등의 절차없이도 가능하리라 여겨 질문을 합니다.
건축물 대장상의 명의변경이 등기과정없이도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남아있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상의 명의자(A)와 현거주자(B)가 다른상태입니다.
A가 보존등기를 해서 B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다면 미등기 상태는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비용문제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 대장상의 명의변경이 등기과정이전에 가능하다면 등기비용 및 시간등의 절차없이도 가능하리라 여겨 질문을 합니다.
건축물 대장상의 명의변경이 등기과정없이도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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