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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건설현장 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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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196회 작성일 07-06-0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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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드립니다.

식사제공 관련 체결한 계약서가 있는지요?? 식사를 제공한 사실을 기재한 장부가 있는지요?? 동국건설(주)에서 원석기업(주)로 변경될 당시 채무인수와 관련된 서류가 있는지요?? (주)원석기업의 소장이 책임지기로 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지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2007년에도 채무이행을 독촉하는 내용으로 최고를 한 사실이 있는지요??  

음식료에 관하여는 1년의 단기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4조).

따라서 시효로 소멸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위의 내용을 확인한 후에 비로소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용을 보완하여서 다시 글을 올려주시거나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고 내원하여 상세한 상담을 하시기 권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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