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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세집 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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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515회 작성일 07-06-07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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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올려주신 내용 잘 보았습니다만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전세기간의 만료여부, 임대인의 동의여부, 대리행위 여부 등의 확인이 있어야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완하여 올려주시거나 직접 내원하여 상담하시기 권유합니다.

1. 전세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545조 [해약금]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67조 [유상규정에의 준용] 본절의 규정은 매매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그러나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규정에 따르면 상담자는 이행의 착수전(적어도 중도금 지급전)에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위약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해제의 사유가 예측하지 못한 사유임을 잘 설명하고, 상대방의 이해를 얻는다면 상대방이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주는 선에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도 있겠습니다.  

2. 임대인과 새로운 세입자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상담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즉,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려면 임대인이 상대방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게 되면 계약해제의 사유가 상담자에게서 비롯된 것이므로 그 손해액을 상담자에게 청구할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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