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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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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성현
댓글 0건 조회 2,585회 작성일 07-05-2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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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지방으로 발령을 내어서 6월 1일까지 지방에서 근무를 해야 되겠기에 살던 전세집을 부동산에 내 놓았습니다.  3일만에 가계약이 체결이 되었는데 들어올분이 6월 26일이나 되어야 잔금을 준다네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계약을 했는데 회상에서 지방에 전세를 구하지 말고 월세를 구하여 살다가 회사에서 호출하면 바로 올라오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던집을 살리려 하는데 이런 경우 위약금을 무는지요...전세 2천만원, 계약은 200만원 받았고, 잔금은 26일 치르기로 했는데... 제 무지해서 쉬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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