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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사채를 쓴 경우 보증금 반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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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주현
댓글 0건 조회 2,513회 작성일 07-05-3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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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시네요.

저는 오피스텔 임대인인데. 세입자가 사업이 잘 안되는지 2달 차임을 밀렸습니다. 그러던 차에 전화를 받았는데, 알고보니 사채업자이고 세입자가 보증금을 담보로 하여 보증금 반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일수 사채를 썼다고 합니다. 사채업자가 묻기를 요즘 세입자가 월세를 잘 내냐고 확인하면서 그쪽도 일수가 며칠 안들어온다고, 혹시 "계약서 없이" 오피스텔을 빼려고 하면 연락달라고 연락처를 남기더군요.

그런 후 얼마 안 되 세입자가 나가기로 연락이 왔고 새 세입자와 계약을 하였고요, 이제 잔금일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보증금에서 2달 밀린 차임 빼면 상당 액수 남았고요. 그런데 세입자가 돌연 차 한잔을 사면서 간곡히 부탁을 해오네요.

사업이 이래저래 잘 안되어서 차임을 밀려서 미안하다, 사채를 쓴 것은 자신도 처음 있는 일이지만 급히 투자할 물건이 있어서 그런거다, 그런데 이번에 자신이 보증금 빼고 오피스텔을 나가는 것을 사채업자에게 말하지 말아 달라. 사채를 빌린 것은 자신과 사채업자 간의 일이지 임대인은 전혀 책임도 (알릴) 의무도 없는 일이다. 사채는 이제 반 이상 갚았고 다 갚을 자신이 있다. 사채업자측에서 보증금 빼는 것을 알면 다른 담보로 다시 계약을 하자고 할 터인데 그러려면 등록비 등 돈이 더 드는데 현재 자금 사정으론 부담이다.

저는 세입자 사정도 안되었고 하여 그러마고는 하였는데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두가지가 궁금한데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1. 저는 사채업자에게 아무런 법적인 의무/책임이 없는 것이 맞는지요? (전화 한 통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다른 서면계약, 내용증명 등은 없으니까요)

2. 부동산에 물어보니, 사채업자가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세입자에게 계약서를 가지고 오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사채를 해결하고 오란 말인 듯 합니다. 이 말을 세입자에게 하니, 자신이 아는 변호사에게 물으니 법적으로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 했다 합니다. 그냥 보증금 반환 영수증 써주면 될 일이 아니냐고 하네요. 물론 제 계약서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보증금 반환시 임차인의 계약서 소지 유무는 상관없을지요?

3. 법적인 책임이 없더라도 혹시 사채업자가 제게 협박하거나 등의 골치 아픈 경우는 없을까요? 사채업자가 그렇게 상식없지는 않을거라고 주위에서 얘기는 하는데..겪어본 적이 없어서요. 세입자가 사채를 못 갚을 경우 사채업자를 따돌린 셈도 될 것이고.. 이런 경우 통상 어떻게 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 행동일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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