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금융권 연대보증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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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해서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의 일종입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어느 연대보증인에게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14조 참조).
수인의 보증인이 각자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공동보증인간의 분별의 이익 유무와 연대보증인 상호간에 구상권 행사의 요건에 관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대판1988.1025 86다카1729)한 바 있습니다.
[1]수인의 연대보증인이 각자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보증인 상호간에 연대의 특약이 없는 경우에도 채권자에 대하여 분별의 이익이 없는 것이므로 각자 채무전액 또는 각자가 약정한 보증한도액 전액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이라 하겠으나 보증인 상호간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고 일정한 분할액에 한정하여 보증인의 지위에 놓이게 된다.
[2]위의 경우 연대보증인 중 한사람이 채무를 변제하고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를 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는 경우라야 가능한 것이므로 다른 보증인 중 이미 자기의 부담부분을 변제한 사람에 대해서는 구상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상담자의 경우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다른 연대보증인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현재 상담자가 변제자력이 없다면 채권자는 변제자력이 있는 연대보증인에게서 먼저 집행을 할 것입니다.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전액 또는 약정한 보증한도액 전액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1)별도로 약정한 보증한도액이 없다면 채무전액을 변제해야 하며 또한 이 경우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은 경우이므로 변제한 보증인은 다른 보증인에게 초과부분에 대해서 구상할 수 있습니다. 2)채권자와 약정한 보증한도액(500만원)이 있다면 그 한도액을 변제하거나 초과 변제부분을 다른 보증인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담자를 주채무자로 하고 다른 사람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경우 채권자는 양당사자에게 채무전액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고, 채무전액을 변제한 자는 내부적으로 초과변제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반면 두사람 모두 연대보증인으로 500만원에 대한 약정보증금 한도가 있을 경우 채권자는 연대보증인에게 각각 500만원을 청구할 수 있고, 한 보증인이 전액변제를 하지 않더라도 500만원을 초과변제한 부분이 있을 시에는 그 초과부분의 구상이 가능하고, 변제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다른 보증인에게 다시 청구해야 합니다. 곧 내부적으로는 변제금액(500만원)에 대한 차이가 없겠지만 채권자에게 집행을 쉽게 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
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해서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의 일종입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어느 연대보증인에게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14조 참조).
수인의 보증인이 각자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공동보증인간의 분별의 이익 유무와 연대보증인 상호간에 구상권 행사의 요건에 관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대판1988.1025 86다카1729)한 바 있습니다.
[1]수인의 연대보증인이 각자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보증인 상호간에 연대의 특약이 없는 경우에도 채권자에 대하여 분별의 이익이 없는 것이므로 각자 채무전액 또는 각자가 약정한 보증한도액 전액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이라 하겠으나 보증인 상호간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고 일정한 분할액에 한정하여 보증인의 지위에 놓이게 된다.
[2]위의 경우 연대보증인 중 한사람이 채무를 변제하고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를 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는 경우라야 가능한 것이므로 다른 보증인 중 이미 자기의 부담부분을 변제한 사람에 대해서는 구상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상담자의 경우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다른 연대보증인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현재 상담자가 변제자력이 없다면 채권자는 변제자력이 있는 연대보증인에게서 먼저 집행을 할 것입니다.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전액 또는 약정한 보증한도액 전액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1)별도로 약정한 보증한도액이 없다면 채무전액을 변제해야 하며 또한 이 경우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은 경우이므로 변제한 보증인은 다른 보증인에게 초과부분에 대해서 구상할 수 있습니다. 2)채권자와 약정한 보증한도액(500만원)이 있다면 그 한도액을 변제하거나 초과 변제부분을 다른 보증인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담자를 주채무자로 하고 다른 사람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경우 채권자는 양당사자에게 채무전액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고, 채무전액을 변제한 자는 내부적으로 초과변제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반면 두사람 모두 연대보증인으로 500만원에 대한 약정보증금 한도가 있을 경우 채권자는 연대보증인에게 각각 500만원을 청구할 수 있고, 한 보증인이 전액변제를 하지 않더라도 500만원을 초과변제한 부분이 있을 시에는 그 초과부분의 구상이 가능하고, 변제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다른 보증인에게 다시 청구해야 합니다. 곧 내부적으로는 변제금액(500만원)에 대한 차이가 없겠지만 채권자에게 집행을 쉽게 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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