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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연대보증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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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연
댓글 0건 조회 2,191회 작성일 07-05-3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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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저희 아버지가 신협에 천만원 대출을 받으시면서 연대보증인을 두명 세우셨습니다.근데 한분이 부득이하게 빠지게 됐는지..정확한 사정은 모르지만 제가 중간에 연대보증관계로 보증을 섰습니다.근데 저희 아버지도 이번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신협 쪽에서는 딴 연대보증인과 상의해서 500씩 일시상환을 하던지 아님 한명을 채무자로하고 한명은 연대보증인으로 해서 한사람이 갚아 나가던지 서류를 다시 꾸미자고 합니다. 제가 딴 보증인과 통화할때는 500씩 갚기로 했었는데 신협에 몇차 나눠서 딴보증인과 같이 반반씩 갚겠다고 했더니 안된다고 저보러 채무자가 되라고 합니다.그렇다고 저도 상속포기를 한지라 재산도 없고 갚을 능력이 안됩니다. 5월말까지 딴 보증인과 상의해서 확답을 안주면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합니다.딴보증인이랑 500씩 1년으로 나누던지 몇번에 걸쳐서 갚고싶은데 신협에선 그렇게 안된다고 하고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분은 저쪽으로 천만원 갚으라고 통보가 온다고 하더라도 딴 보증인에게 500을 갚으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데..그 보증인에게 제가 압류를 걸수도 있다고 하던데 그것도 사실인가요?그리고 그분이 땅을 갖고있어서 그분이 더 불리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분은 정작 연락도 없으십니다. 전 가진재산이 없고 직장 다니고 있고 딴보증인은 가진 재산이 있을경우 어느쪽이 더 불리한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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