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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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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영
댓글 0건 조회 2,266회 작성일 07-06-0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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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시세에 비해서 싸다고 생각을 했는데..
계약하기전에 집을 보았고 그리고 계약금을 줬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업자가 집이 남향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계약후 알아보니 그 집이 동향인것입니다.

물론 제가 그 집을 미리 가서 보긴 했지만
남향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걸 남향인지 동향인지 어떻게 분간합니까.
주변 사람들은 보면 알수 있지 않냐고 하는데..
전 솔직히 그런거 잘 모릅니다.

그래서 왜 거짓된 정보를 줬냐고 물었더니
자기네들도 헷갈렸다고 하네요. 다른 매물도 많고 해서...

남향인 집을 그 가격에 샀으면 저렴하게 구입한거지만
동향인 집의 그 가격은 그냥 일반 가격인것 같습니다.
동향인거 알았으면 아마 가격네고를 더 했을겁니다.

이럴때 계약 파기를 하면..집주인이야 자기 입으로 남향이라고
말한적이 없으니 계약금 안 돌려준다고 하면
저로서도 할 말은 없을 것 같은데..
중간에 잘못된 정보로 집을 사게 만든 부동산에
이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오늘까지 결정해야합니다. 답변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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