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폭행사고후 민사소액재판 걸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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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로 벌금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가해자와 배상액과 관련하여 합의를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합의를 할 때 민형사상의 책임을 모두 면책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보는 것이 관례이지만 이미 형사처벌이 결정된 상황이니 치료비 등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하는데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의 경우 당사자간에 적절한 선에서 하는 것이지 정해진 합의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며 법적인 합의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민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직접적인 손해 및 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정신적인 손해를 수반하는 경우 이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병원의 치료비 및 검사비, 입원비, 거동이 불편한 경우로 택시 등을 이용 통원치료한 경우라면 교통비 등 그리고 부상으로 인하여 결근한 경우라면 결근일에 해당하는 통상의 수입액 등이 해당합니다.
가해자와 치료비등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금의 액수가 손해배상액으로 적당하지 않을 경우 상담자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액이 소액이라면 소액심판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 제도는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대여금,물품대금,손해배상청구)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하여 보통 재판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 법원종합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가면 누구나 인쇄된 소장서식 용지를 무료로 얻어서 해당 사항을 써넣으면 소장이 되도록 마련되어 있고, 그것마저 쓸 수 없는 사람은 법원직원에게 부탁하여 무료로 대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원고와 피고 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방법으로도 소 제기가 가능하며, 소송을 제기할 때 드는 비용은 소정의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 재판도 단 1회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당사자는 모든 증거를 최초의 변론기일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금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임시조치로서 가압류 및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인적사항 및 재산상황이 파악되어야 가능한 일이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상대방의 재산명시를 법원에 신청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
형사처벌로 벌금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가해자와 배상액과 관련하여 합의를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합의를 할 때 민형사상의 책임을 모두 면책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보는 것이 관례이지만 이미 형사처벌이 결정된 상황이니 치료비 등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하는데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의 경우 당사자간에 적절한 선에서 하는 것이지 정해진 합의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며 법적인 합의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민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직접적인 손해 및 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정신적인 손해를 수반하는 경우 이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병원의 치료비 및 검사비, 입원비, 거동이 불편한 경우로 택시 등을 이용 통원치료한 경우라면 교통비 등 그리고 부상으로 인하여 결근한 경우라면 결근일에 해당하는 통상의 수입액 등이 해당합니다.
가해자와 치료비등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금의 액수가 손해배상액으로 적당하지 않을 경우 상담자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액이 소액이라면 소액심판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 제도는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대여금,물품대금,손해배상청구)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하여 보통 재판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 법원종합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가면 누구나 인쇄된 소장서식 용지를 무료로 얻어서 해당 사항을 써넣으면 소장이 되도록 마련되어 있고, 그것마저 쓸 수 없는 사람은 법원직원에게 부탁하여 무료로 대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원고와 피고 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방법으로도 소 제기가 가능하며, 소송을 제기할 때 드는 비용은 소정의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 재판도 단 1회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당사자는 모든 증거를 최초의 변론기일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금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임시조치로서 가압류 및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인적사항 및 재산상황이 파악되어야 가능한 일이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상대방의 재산명시를 법원에 신청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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