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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고후 민사소액재판 걸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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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효종
댓글 0건 조회 2,456회 작성일 07-05-0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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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올해 1월에 폭행으로 검찰까지 넘어갔다가,
2월에 검사판결이 난걸 이제 알고 민사소송을 걸려고 합니다.
간략한내용은 열명이 넘는 남자에게 집단폭행을 당했고, 억울하게도 쌍방으로 처리되어 저는 기소유예, 가해자는 벌금형을 받고 마무리된거 같습니다. 가해자들은 다친사람이 없으며, 저는 코뼈골절4주, 얼굴이 찢어지는 상해3주를 받고 입원을 했었구요, 최소한의 치료비및 보상금이라도 받으려합니다.
너무 억울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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