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악덕 스러운 임대인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re] 악덕 스러운 임대인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514회 작성일 07-05-14 00:04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는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하며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례(대판 1996.3.12.95다51953)는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건물과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의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지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올려주신 사연으로 볼 때에 옛 주택에서 일부를 생활공간으로, 일부를 영업을 위해 사용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 판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사안의 경우 주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범위에 해당되고, 임대차계약을 당사자간에 합의하에 주거로 계약을 한 것이라면 충분히 주거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묵시적으로 갱신이 된 경우 계약기간을 2년 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금이란, 주로 도시의 토지 또는 건물(주로 점포)의 임대차에 부수하여, 그 부동산이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 내지 특수한 권리이용의 대가로 임차권의 양수인(질문자)으로부터 그 양도인(이전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이는 권리금계약에 의해서 지급되며, 권리금계약은 임차권 양도계약 내지 전대차 계약에 종속되고, 권리금의 수수에 대해서는 관행에 의해 규율이 되는 실정입니다. 권리금은 임대차에 기초한 임대인과 법률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권리금내용에 포함된 물건에 대해서는 임대인도 임차인에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임대인과 별도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권리금을 이유로 만료일을 지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의 의무로서 임차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현상을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따라서 지붕의 누수는 대규모 수선이므로 임대인이 이를 사용에 맞게 수리할 의무가 있고, 전력관계는 별도로 임대인의 손해를 초래하지 않는 한 임대인이 거절할 권리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임차지에 임대인의 물건을 임치하는 것은 별도의 임치계약 등이 없는 한 정당한 임대차가 이루어 진 것이 아닙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의무이행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상담자는 임대인에게 정식으로 서면을 통해서 수ㅡ리 및 물건회수에 대하여 요청하시고 동시에 손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하기 바랍니다. .

그리고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26조 1항 전문). 임대인의 유익비 상환의무는 임차인이 행한 개량이 목적물의 구성부분으로 된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의 동의가 없거나 임대인의 의사에 반해서 지출된 유익비도 상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카폐 바닥 시멘트 시공 벽담 쌓기 등과 여기 들어 오면서 조명 공사 하고 수족관 만들고 그외 시설비’ 등 크게는 시설비로 쓰여지지만 목적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경우 임대인에게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