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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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을) 지난 7월 초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는 모 회사(갑)로부터 '갑’의 가맹사업 약관 및 기타 운영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계약(3년)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관해 몇 가지 문의를 드리려 합니다.
우선 계약서에는 ‘갑’과 ‘을’의 의무 및 역할에 대해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을’이 ‘갑’에게 계약에 명시된 역할을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가맹계약서 제정 및 이에 대한 관련 서류 제공, 기타 사업전략에 관한 자문)‘갑’은 자문료의 지급 등 그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수차례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미안하다라는 말과 함께 변명으로만 일관을 하면서 약속이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연락 또한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상황이 지속적으로 변화 없이 지속되기에 나름대로의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계약 이후 받지 못한 자문료(7,8월분)는 어떠한 방식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자문료는 월정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모든 상황을 거짓으로만 일관하려 하는 ‘갑’의 행위에 대해서 인간적인 배신감 마져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피해보상 등의 청구가 가능할련지요?
셋째, 계약의 기간은 3년입니다만,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위약금의 범위에 관한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단 이런조항은 있습니다.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갑’과 ‘을’이 원만히 합의하여 해결하도록 하고 협의를 거쳐도 정해지지 않는 사항은 일반적인 ‘상’ 관계에 따라 해석한다.”) 그러나 만약 본 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 귀책사유는 '갑’으로 인한 원인으로 볼수 있는지요?(설명드린 상황으로 판단해서) 또한 이때 위약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가능하다면 그 금액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요?
넷째, 본 계약서에는 “약정된 3년 이후 ‘갑’이 ‘을’에게 ‘갑’의 사업지분의 20%를 무상으로 지급해야 하고 본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에도 이 조항은 효력을 발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을’이 3년 이후 이에 대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 지금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요? 참고로 ‘갑’은 법인사업체 입니다.
다섯째, 계약서에는 합의 이후 서로의 인감을 날인하였습니다. 향후 여러 가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이 계약서를 공증을 받는 것이 좋을련지요? 또한 인쇄된 프린트 용지에 양자간의 인감(‘갑’은 법인체 인감)만을 날인한 계약서의 효력은 문제가 없는지요?
가능하다면 소송 등의 극단적인 방법 단계를 피하기 위해 수차례 유선 및 이메일을 통해 완곡한 표현으로 계약서에 대한 의무와 역할을 이행하기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러한 방법도 만성이 되었는지 ‘갑’에 대한 신뢰가 많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저 역시 신경이 많이 예민해지고 말았습니다. 현재 상대는 제가 제공한 계약서 등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업을 계속 확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부터는 더욱 배신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질문 내용이 많습니다만, 완만히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을) 지난 7월 초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는 모 회사(갑)로부터 '갑’의 가맹사업 약관 및 기타 운영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계약(3년)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관해 몇 가지 문의를 드리려 합니다.
우선 계약서에는 ‘갑’과 ‘을’의 의무 및 역할에 대해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을’이 ‘갑’에게 계약에 명시된 역할을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가맹계약서 제정 및 이에 대한 관련 서류 제공, 기타 사업전략에 관한 자문)‘갑’은 자문료의 지급 등 그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수차례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미안하다라는 말과 함께 변명으로만 일관을 하면서 약속이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연락 또한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상황이 지속적으로 변화 없이 지속되기에 나름대로의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계약 이후 받지 못한 자문료(7,8월분)는 어떠한 방식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자문료는 월정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모든 상황을 거짓으로만 일관하려 하는 ‘갑’의 행위에 대해서 인간적인 배신감 마져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피해보상 등의 청구가 가능할련지요?
셋째, 계약의 기간은 3년입니다만,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위약금의 범위에 관한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단 이런조항은 있습니다.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갑’과 ‘을’이 원만히 합의하여 해결하도록 하고 협의를 거쳐도 정해지지 않는 사항은 일반적인 ‘상’ 관계에 따라 해석한다.”) 그러나 만약 본 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 귀책사유는 '갑’으로 인한 원인으로 볼수 있는지요?(설명드린 상황으로 판단해서) 또한 이때 위약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가능하다면 그 금액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요?
넷째, 본 계약서에는 “약정된 3년 이후 ‘갑’이 ‘을’에게 ‘갑’의 사업지분의 20%를 무상으로 지급해야 하고 본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에도 이 조항은 효력을 발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을’이 3년 이후 이에 대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 지금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요? 참고로 ‘갑’은 법인사업체 입니다.
다섯째, 계약서에는 합의 이후 서로의 인감을 날인하였습니다. 향후 여러 가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이 계약서를 공증을 받는 것이 좋을련지요? 또한 인쇄된 프린트 용지에 양자간의 인감(‘갑’은 법인체 인감)만을 날인한 계약서의 효력은 문제가 없는지요?
가능하다면 소송 등의 극단적인 방법 단계를 피하기 위해 수차례 유선 및 이메일을 통해 완곡한 표현으로 계약서에 대한 의무와 역할을 이행하기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러한 방법도 만성이 되었는지 ‘갑’에 대한 신뢰가 많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저 역시 신경이 많이 예민해지고 말았습니다. 현재 상대는 제가 제공한 계약서 등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업을 계속 확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부터는 더욱 배신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질문 내용이 많습니다만, 완만히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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