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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손해배상 관련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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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성태
댓글 0건 조회 2,336회 작성일 07-05-0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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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집이 다가구 주택입니다.
집근처에선 지하철공사를 하고 있고 이 건물의 일부를 앞건물인 재단법인***에서 토지를 소유하고있습니다.

재단법인에서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던것은 15년이상 되었습니다.

정확한것은 알아봐야겠지만 건물주가 건물을 지을당시 재단법인 토지를 침범하여 건물을 지은것같습니다. 수년전에 재단법인에서 토지의 일부를 찾아갔고 지금은 재단법인 증축공사를 이유로 건물철거소송을 내서 5월30일이면 판결이 나게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이 재단법인 토지에 물려있는 건물은 3군데인데 다른곳 건물주들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원고(재단법인)측과 어느정도 합의를 보고 소를 취하할려고 하는 상태인것 같습니다.

세입자들도 거의 퇴거를 한 상태이구요.

저는 3건물중에 건물주가 아무런 대응도 하지않는 건물 세입자의 아들입니다.

아버지 직장관계로 법원을 찾아 갈 수 없어서 제가 마지막 변론기일때 법원에 출석을 했었는데 다른 건물주의 변호사도 와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변호사에게 재판이 끝난후에 이 소송이 어떻게 확정이 날꺼같냐고 물었더니, 일단 판결이 나봐야 알겠지만 철거확정이 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른 건물주들은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대응을 하고 세입자들과도 원만히 이야기를 마친거 같은데 저희 건물주는 아무런 피해가 없을거라며 그냥 지내도 상관없다고만 이야기 합니다.
법원에서 송달증명서가 발송될때마다 집주인에게 전화를 하여 물어보아도 전과같이 그냥 있으면 된다고만 하더니 몇일전에 전화를 해서는 집을 팔려고 하는것은 아닌데 원고측에서도 공사를 하게되면 현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라 자칫 다른 피해가 가면 자기도 골치 아프다라는 이유로 이사를 하라고 합니다.

저희집에 현재 14년정도 그 집에서 세를들어 살고있습니다. 첨에 2년계약하고 중간에 전세금을 몇백내려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재계약 할 당시가 96년 12월이었으니 묵시적 갱신으로 08년 12월까지는 임대차 보호법으로 거주하여도 상관없다고 알고있습니다.

현 상태는 철거가 확정이 된다면 무작정 버티기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질문1. 임대차 계약이 만료가 되지않은 상태에서 집주인이 이사를 권유하면 어느정도까지 이사비용을 청구할수 있습니까?

질문2. 터무니없는 이사비용으로 이사를 강요할 시 그냥 이사 못간다고 했을경우, 재단법인에서 건 소송이 확정 판결이 되어 철거가 들어갈 시 집주인에게 모든 책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할수 있습니까?

질문3. 이럴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이랑 소송 기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쪼록 답답한 마음으로 글을 올렸는데 성심껏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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