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위자료(현 남편,현남편의 전처)에 관한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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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연을 잘 보았습니다. 이혼은 무엇보다도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이혼과 관련한 여러 쟁점이 있으므로 상세한 상담을 위해 내원하시기를 권유합니다.
이혼은 부부사이에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일 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아이의 양육에 대한 책임은 부모 모두에게 있습니다. 양육비 역시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양육비를 분담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중 적정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대결(전합) 1994. 5.13, 92스21)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은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1항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2항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고(제837조의2) 정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모가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녀와의 관계는 법이전의 천륜의 관계이므로 관계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입니다. 이것을 제3자가 제한, 배제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두사람의 혼인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라면, 이로 인하여 부부간의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라면, 혼인생활을 위한 근본이 되는 제반의 문제들을 집고 넘어가야 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부부간의 대화를 통해서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하셔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혼인전에 이혼사실과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혼인하셨으므로 남편이 자신의 아이들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 아이들을 만나는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남편의 경우 이혼 당시 협의내용 또는 법으로 정한 내용을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처나 두 번째 사실혼 관계이었던 상대방을 단순히 아이들과 같이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를 넘어서 성관계 등 부부관계를 맺는다면 이는 남편의 부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하실 수 있고, 혼인파탄의 유책이 있는 남편에게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8년간의 혼인생활중에 형성된 재산에 관하여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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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부부사이에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일 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아이의 양육에 대한 책임은 부모 모두에게 있습니다. 양육비 역시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양육비를 분담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중 적정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대결(전합) 1994. 5.13, 92스21)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은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1항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2항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고(제837조의2) 정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모가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녀와의 관계는 법이전의 천륜의 관계이므로 관계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입니다. 이것을 제3자가 제한, 배제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두사람의 혼인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라면, 이로 인하여 부부간의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라면, 혼인생활을 위한 근본이 되는 제반의 문제들을 집고 넘어가야 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부부간의 대화를 통해서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하셔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혼인전에 이혼사실과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혼인하셨으므로 남편이 자신의 아이들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 아이들을 만나는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남편의 경우 이혼 당시 협의내용 또는 법으로 정한 내용을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처나 두 번째 사실혼 관계이었던 상대방을 단순히 아이들과 같이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를 넘어서 성관계 등 부부관계를 맺는다면 이는 남편의 부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하실 수 있고, 혼인파탄의 유책이 있는 남편에게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8년간의 혼인생활중에 형성된 재산에 관하여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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