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허위사실 유포 또는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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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주신 사연으로 볼 때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학원영업에 방해를 준 경우라면 다음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형법 제313조 [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경우 그 행위자에게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판 1994.1.28, 93도1278).
2)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제1항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지만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발생하여야 하고, 그 위험의 발생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대판 2005.4.15, 2002도3453).
업무라 함은 직업 기타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실을 말하며 사람으로서의 주된 업무뿐만이 아니라 부수적인 업무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학부모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학원의 신용을 해하여서 영업에 방해가 되는 경우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허위사실에 관한 유포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학부모가 자신이 말하는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신용을 해할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진실한 사실이라고 알고 이를 유포한 경우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고 유포한 경우 위의 죄가 성립하지 않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학원장)를 훼손한 경우라고 볼 수 있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형사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수사는 경찰이 하겠지만 막연한 사실만으로는 설득력이 없어 고소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형법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벌하는 무고죄가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감정적으로 대처하시기 전에 심사숙고하시기 권유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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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법 제313조 [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경우 그 행위자에게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판 1994.1.28, 93도1278).
2)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제1항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지만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발생하여야 하고, 그 위험의 발생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대판 2005.4.15, 2002도3453).
업무라 함은 직업 기타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실을 말하며 사람으로서의 주된 업무뿐만이 아니라 부수적인 업무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학부모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학원의 신용을 해하여서 영업에 방해가 되는 경우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허위사실에 관한 유포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학부모가 자신이 말하는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신용을 해할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진실한 사실이라고 알고 이를 유포한 경우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고 유포한 경우 위의 죄가 성립하지 않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학원장)를 훼손한 경우라고 볼 수 있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형사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수사는 경찰이 하겠지만 막연한 사실만으로는 설득력이 없어 고소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형법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벌하는 무고죄가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감정적으로 대처하시기 전에 심사숙고하시기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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