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거주지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문제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현거주지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문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서정규
댓글 0건 조회 2,442회 작성일 07-04-19 03:30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약25년간 현 거주지(대구광역시)에서 살고있습니다.
조부께서 구입하셔서 토지는 조부사망이후 저의 모친명의로
상속등기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조부께서 그 당시 주택을 구입할 당시 이전 소유자앞으로
되어있던 건축물의 등기를 이전받지 않아 현재까지도 현 거주지
건축물의 등기는 이전소유주 명의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20년도 더 지난 경우라서 당시의 매매당사자중 저의 조부는 사망하셨고
매도자(이전 소유자)는 주소지를 확인할수 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매당시 매수자가 토지 및 건물모두를 구입했다는 매매계약서등
구입을 증명할수 있는 증빙자료가 현재로서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거주지를 포함하여 일대가 재건축지구로 확정되어 조합설립이
추진되는등의 절차가 진행중인데 건축물 등기상의 문제로 인하여
재건축으로 인한 보상등의 혜택을 받을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20년 이상 거주해온 주택에 대하여 저희가 재산권 행사나
모친명의로 등기를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으며 그 절차, 비용, 걸리는 시간등을 자세히 알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너무 오래된 일이라 이제와서 어떻게 해야할지 법에대해 무지한 저로서는
답답하고 염려가 많이 됩니다.

아무쪼록 좋은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