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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435회 작성일 07-05-01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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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주택에서 퇴거함과 동시에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양자는 동시이행의 관계입니다. 즉,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퇴거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주하여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고, 임차인이 부득이하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퇴거를 하면 기존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근무지 변경 등으로 이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그 등기가 경료되면 등기와 동시에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며, 종전의 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가 계속적으로 유지되므로 임차인은 주소지 변경(퇴거 등)을 하더라도 그에 따른 불이익이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요건은
1. 임대차가 종료된 후 2.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이 때 첨부서류는
⃘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에 대하여는 등기부등본
⃘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즉시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면
⃘ 임대차계약의 체결사실 및 그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증명서사본
⃘ 임차인이 신청당시에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계약종료사실을 증명할 서면
⃘ 점유개시일자와 주민등록전입일자가 다른 경우 점유개시일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 주민등록전입일자, 건물점유개시일자, 확정일자를 정확히 특정할 것
⃘ 건물이 주거시설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할 것
⃘ 부동산목록을 부동한등기부등본 또는 건물등기부등본과 일치시킬 것
⃘ 별지 부동한 표시용지-별지로6장을 첨부할 것입니다.

이후 계속하여 상대방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매를 신청하여 배당에 있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채무명의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채무자에 대해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소액심판제도를 활용하여 전세금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신속성과 경제성의 측면에서는 소송보다 조정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방법은 집주인(임대인)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민사과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임대차계약서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이 서면심리 후 지급명령서를 송달하며 집주인이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경매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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