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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오연
댓글 0건 조회 2,299회 작성일 07-04-2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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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한가지 더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이사하는곳에 약간의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예정일보다 먼저 잔금을 치루게 되었습니다. 물론 회사에 전세차익금을 곧 갚겠다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럼, 전세보증금 반환여부와 상관없이 이사할 수 있는데 만약 보증금 반환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았을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미리 전입신고를 해놓으면 전세자금을 돌려받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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