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계약서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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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과 퇴거는 동시이행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계약서 반환이 보증금반환과 동시이행 또는 전제조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신소유자의 주장은 정당한 근거가 없는 한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신소유자의 경우 전세계약서가 회수되지 않을 경우 추후에 그 계약서에 의한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하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한 전주인과는 연락이 되는 상황이라면 우선 전소유자가 전세계약서를 양도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양도했다고 하면 양도한 사실과 전세계약과 관련한 내용(반환받아야 하는 보증금액 등)을 확인하는 서면을 받으시고, 양도하지 않아 아직 보관하고 있다면 이를 교부받아 신소유자에게 반환하시면 될 듯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신소유자는 전세보증금을 떠안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고, 전세보증금을 고려해서 매매대금을 결정하였을 것이므로 신소유자는 이미 보증금 등 전세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예상치 못한 상황도 아니며 신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신소유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세계약서의 분실에 대한 임차인의 과실이 있기는 합니다만 계약서분실과 신소유자의 전세보증금 반환 거절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신소유자의 보증금반환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상담자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이미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반환을 미루는 경우로 판단된다면 오히려 상담자는 신소유자에게 그 손해 등 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당사자간에 원만한 대화를 통하여 협의를 하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
원칙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과 퇴거는 동시이행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계약서 반환이 보증금반환과 동시이행 또는 전제조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신소유자의 주장은 정당한 근거가 없는 한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신소유자의 경우 전세계약서가 회수되지 않을 경우 추후에 그 계약서에 의한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하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한 전주인과는 연락이 되는 상황이라면 우선 전소유자가 전세계약서를 양도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양도했다고 하면 양도한 사실과 전세계약과 관련한 내용(반환받아야 하는 보증금액 등)을 확인하는 서면을 받으시고, 양도하지 않아 아직 보관하고 있다면 이를 교부받아 신소유자에게 반환하시면 될 듯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신소유자는 전세보증금을 떠안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고, 전세보증금을 고려해서 매매대금을 결정하였을 것이므로 신소유자는 이미 보증금 등 전세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예상치 못한 상황도 아니며 신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신소유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세계약서의 분실에 대한 임차인의 과실이 있기는 합니다만 계약서분실과 신소유자의 전세보증금 반환 거절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신소유자의 보증금반환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상담자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이미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반환을 미루는 경우로 판단된다면 오히려 상담자는 신소유자에게 그 손해 등 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당사자간에 원만한 대화를 통하여 협의를 하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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