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쌍방 이라는데...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다만 범죄행위 당시의 정황,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전과유무 등에 따라 감경됩니다. 그러므로 피해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고 상대 가해자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다면 그리 많은 액수의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데,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아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게 되면 폭행죄로 기소되지 않고, 설사 기소되었다고 해도 법원에서 공소기각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올려주신 사연을 기초로 보면(일방의 내용으로)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행동 즉 벽돌, 병으로의 위협에 대해 의자를 휘두른 것, 강제로 여자친구를 택시에 태우려는 것에 대해 이를 저지하기 위한 일격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폭행의 경우 정당방위의 성립이 다소 어려운 점이 있으나 위의 내용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증인 확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
형법상 폭행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다만 범죄행위 당시의 정황,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전과유무 등에 따라 감경됩니다. 그러므로 피해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고 상대 가해자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다면 그리 많은 액수의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데,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아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게 되면 폭행죄로 기소되지 않고, 설사 기소되었다고 해도 법원에서 공소기각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올려주신 사연을 기초로 보면(일방의 내용으로)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행동 즉 벽돌, 병으로의 위협에 대해 의자를 휘두른 것, 강제로 여자친구를 택시에 태우려는 것에 대해 이를 저지하기 위한 일격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폭행의 경우 정당방위의 성립이 다소 어려운 점이 있으나 위의 내용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증인 확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